📑 목차
육아휴직 사용이 근속연수·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정리
육아휴직 기간과 퇴직금과 근속연수

육아휴직을 계획하거나 이미 사용한 근로자라면, 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퇴직금과 근속연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급여가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근속연수에서 빠지는 건 아닐까”, “나중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개인 사정으로 쉬는 휴직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직 제도이며, 이 점이 퇴직금과 근속연수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연수와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지를 제도 구조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과 근로관계 유지의 기본 원칙
육아휴직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전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근로 제공만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상태로 인정됩니다.
이 점은 퇴사, 계약 만료, 개인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과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법과 행정 해석 모두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만으로 근속이 단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과 근속연수 인정 기준
근속연수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근속연수가 멈추거나 새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근속연수와 실근무 기간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의 인사 평가, 승진 심사, 성과 산정 과정에서 일정 기간의 실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실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가 기준상의 문제일 뿐, 법적 근속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근속에 불리하다는 오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과 퇴직금 산정 구조의 핵심 이해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요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급여가 낮아진 경우 체감상 평균임금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근속연수 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행정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하자마자 퇴직하더라도,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된 장치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자체가 퇴직금 손해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육아휴직과 근속·퇴직금 기준 비교 표
아래 표는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눈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 근로관계 | 유지됨 |
| 근속연수 | 포함됨 |
| 실근무 기간 | 포함되지 않음 |
| 평균임금 산정 | 휴직 기간 제외 후 계산 |
| 퇴직금 원금 | 불이익 없음 |
이처럼 육아휴직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산정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처리될 수 없습니다.
5. 육아휴직과 퇴직금 관련 오해가 반복되는 이유
육아휴직과 퇴직금에 대한 오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이라는 두 개념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는 유지되지만, 평균임금은 산정 방식에 따라 체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육아휴직을 쓰면 손해”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도 구조를 살펴보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며, 퇴직금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산정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육아휴직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제도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이나 근속연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근로관계 유지 여부, 근속연수 인정,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휴직이기 때문에 근속연수는 계속 누적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체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단순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글이 아니라,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를 제도 구조로 설명하기 위한 기준 자료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이해해 두면 육아휴직을 선택할 때 보다 안정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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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고 여러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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